안승훈 변호사의 ‘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’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'aurora'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의 경위 가. 이 사건 원고는 2005년 7월 11일 신사복·양복바지·와이셔츠·스웨터·남방셔츠·T-셔츠·아동복·스커트·원피스·투피스·치마·방한용장갑·오버코트·반코트·가죽반코트·자켓·파카·잠바·잠옷·속팬티·속내의·브레지어·넥타이·스카프·수영복·수영모자·양말·조끼·운동용유니폼·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'GEORGES MARCIANO'와 같이 구성된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의 등록을 출원하여 2006년 3월 3일 그 출원이 공고된 후 2008년 4월 7일 등록했습니다. 나. 그런데, 이 사건 피고는 2002년 6월 14일 출원되어 2004년 5월 28일에 롱코트·반바지·반코트·스커트·자켓·잠바·청바지·T셔츠·모자·남방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와 같이 구성된 상표(이하 '선출원상표'라 합니다)를 이미 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. 이에 이 사건 피고는 2006년 3월 20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특허심